독일 연방내각,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 발의
등록일
2022.09.13
작성자
국제교류연구팀
조회수
203

▶ 연방정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40억(4 빌리언)유로를 투자할 예정임. 독일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이 교육환경 기본 표준에 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방가족부 장관 리사 파우스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 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평등한 기회는 어린이집에서 시작되며, 교육, 건강한 발달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독일의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이나 주거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 우수한 교육 장비, 건강 및 영양 그리고 체육 활동 등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40억(4빌리언)유로를 투자하고자 한다. 특히 언어교육 부분의 지원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에 따라, 독일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 입법 기간이 끝날 때 까지 독일 전국 어린이집 환경 개선 표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

▶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에는 다음의 7개 분야에 주로(기금의 50% 이상)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요에 기반한 어린이집 제공
   -적절한 교사 대비 아동 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 및 확보
   -원장 및 부원장의 역할 강화
   -언어 교육 강화
   -아동 발달, 건강, 영양 및 체육 활동 강화
   -데이케어 (Kindertagespflege 아동 돌보미) 강화

▷ 어린이집 비용은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산정해야 함.
  -어린이집 비용에 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방 주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새로운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음. 이전의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의 일부로 도입된 어린이집 비용 부담 축소에 관한 것은 위의 7개 분야가 제대로 충족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함. 어린이집 비용 산정 기준은 부모의 소득, 형제자매 수,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등이 고려되어 전국 보육료 납부 의무 체계에 의해 산정되어져야 함. 저소득층 가정 즉 사회급여, 아동 추가 수당 및 주거급여 등을 받는 가정은 앞으로도 독일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 비용 면제를 받을 것임.

▶ 실무그룹의 제안서 개발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서 개발을 위해 실무그룹이 마련됨. 본 실무그룹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입법기간에 시행될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개발하고자 함.

▷ 「어린이집환경개선법」의 배경
  -「어린이집환경개선법」은 「좋은 어린이집 법」을 대체하는 것임. 「좋은 어린이집 법」은 연방 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5억 (5.5 빌리언)유로를 주 정부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어린이집 참여를 촉진 하고자 만들어진 것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어린이집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시행 시 참고 될 것임.  


Source: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kabinett-gibt-entwurf-fuer-das-kita-qualitaetsgesetz-auf-den-weg-200716
※ 본 자료의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전글
독일 조기지원 기금 10주년 행사 개최
국제교류연구팀
2022.09.13
다음글
어린이집 폐업: 보육시설 없이 남겨진 부모들
국제교류연구팀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