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성, 미성년자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
등록일
2022.09.14
작성자
국제교류연구팀
조회수
103


▶ 중국 윈난성은 미성년자를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윈난성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실시 방법’과 ‘윈난성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례’ 개정하기로 함.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윈난성 인민대표회의 법제위원회 장링 부주임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이는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윈난성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실시 방법’(이하 ‘방법’으로 지칭)은 1997년 6월 1일 시행 이래 윈난성 미성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당면한 과제가 변화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작업 시스템 미비, 사이버 보호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결함, 가정과 학교의 아동 보호 규범의 한계, 사회와 정부의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드러남.
 
▷ ‘방법’ 개정안은 총 5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존 법안에서 대폭 개선됨. 미성년자 보호 권리와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인신권(인격권, 신분권), 교육기본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피보호권, 참여권 등 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변경됨.


▶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호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의 보호책임을 세분화하여 교육과 양육, 안전 보장 측면에서 학교와 유치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함.


▷ <윈난성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례> 개정안은 교육과 보호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미성년자 불량 행위에 대한 개입, 교정, 재발 예방 조치를 등급으로 세분화함. 또한 상위법에서 “불량 행위”와 “심각한 불량 행위”의 차이를 구분함.


▶ 이 외 개정안에 “미성년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명예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등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함.


Source: http://education.news.cn/20220823/5d03c4b4260042ecbd3e8a736d9b7748/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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