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휴가 및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
등록일
2023.01.10
작성자
국제교류연구팀
조회수
144

▶ 목적 및 취지
 - 일본 고리야마시는 2022년 7월, 「베이비 퍼스트 운동」 참여를 선언하고, 활동 슬로건인 ‘고리야마시는 전력을 다해 육아를 응원한다!’의 구체적인 실행 제도 중 하나로 '손주 휴가'와 '육아·손주 양육 휴가'를 마련함. 고리야마시의 해당 제도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타 지자체에 동일한 제도가 확장되어, 출산과 육아가 수월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내용
- 손자녀 휴가: ‘남성 출산 보조 휴가(출산 이후 3주간의 기간 중 최대 3일간 특별 유급 휴가)’와 ‘남성 육아 참여 휴가(자녀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중 최대 5일간 특별 유급 휴가)’를 ‘남성(아버지)’뿐 아니라 ‘조부모’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로 제도를 규정하고, 새롭게 명칭을 정하여 육아와 손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조부모)이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남성 출산 보조 휴가’와 ‘남성 육아 참여 휴가’와 동일한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산모의 입원, 퇴원 시 동행, 출산 시 동행, 출산 관련 입원 시에 해당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태어난 손자녀를 돌보거나, 출산아기의 형제 자매를 돌볼 때, 손자녀의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할 수 있음.
 - 본 제도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Source: https://www.city.koriyama.lg.jp/uploaded/attachment/499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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