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은 5월 17일 봉쇄 완화 조치 3단계 시행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 대한 최신 지침이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이돌보미 모임 : 아이돌보미의 경우 교육이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며 기관 밖 이동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한 제한 없이 다른 아이돌보미와 만날 수 있음. 아이돌보미들은 2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권고됨.
▷ 음악, 율동 및 드라마: 5월 17일부터 기관들은 DCMS 공연 예술 최신 지침을 준수할 경우 실내 또는 실외 대면 공연을 계획할 수 있음.
▶ 기관 방문자: 가급적 기관의 방문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 전문가, 치료사, 임상의, 기타 직원은 교육 및 과외활동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수 있음. 또한 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또는 예비 입학을 위해, 기관을 둘러보기 위해 부모와 보호자가 방문할 수 있음. 원격 및 가상 방문이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함. 기관은 방문자 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NHS 테스트와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방문자가 지침에 명시된 제어 시스템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실내 및 실외 이동: 기관들은 유아를 개방이 허용된 실내 공간으로 데려갈 수 있으며 모임의 규모는 실내에서 15명으로 제한됨. 3단계 조치가 완화되는 5월 17일부터는 인원 제한은 해제되나 개별 기관에서 적절한 규모를 고려할 것이 권고됨. 야외 공공 장소의 이동은 교육이나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음.
▶ 부모 및 자녀 모임 : 현재 부모 및 자녀 모임은 참석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계속 진행할 수 있음. 5월 17일부터는 모임 참석자가 30명으로 늘어나며, 여기에 5세 미만의 유아와 모임의 한 부분으로 일하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음. 부모와 자녀 모임에서 노래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있음.
▷ 두 개 이상의 기관 출석: 한 명의 유아가 출석하는 기관의 수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면, 필요한 경우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출석할 수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early-years-and-childcare-closures
※ 본 자료의 무단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