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판공실과 교육부 판공실, ‘제4차 보육 시설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발표
등록일
2021.09.09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156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판공실과 교육부 판공실은 4차 보육 시설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통해 개학 전후 준비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보육 시설의 개학 준비

1. 각급의 교육부처와 보육 시설은 코로나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소재 지역의 방역 관련 정책에 따라 코로나19와 가을철 전염성 질환을 대비하고 양안구제(两案九制: 두 가지 방안과 아홉가지 제도를 의미)를 실천해야 함.

2. 보육 시설 책임자는 개학 전 반드시 방역 계획과 비상 대책을 세우고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3. 보육시설은 질병통제센터, 지정병원, 모성 보건시설,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 시설과의 협조를 통해 보건위생부처- 교육부처-보육 시설-가정 간 협력 체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4. 방역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생과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식품과 음용수 섭취를 보장해야 함.

 

1) 두 가지 방안

전염병 방역 지침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

2) 아홉 가지 제도

전염병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및 점심에 건강 상태 조사

질병 결석 시 추적 관리

학교 복귀 시 건강 증명서 지참

학생의 건강 관리

백신 긴급 접종 시행

전염병 방역 및 건강 교육 시행

환기 및 소독 시행

환경 위생 검사 통보

 

교직원, 보호자와 유아의 개학 준비

1. 현지 방역 규정에 따라 전 교직원과 유아는 개학 전 2주간 건강 상태와 여행 이력을 제공하고 보육 시설의 건강 진단에 협조해야 함.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복통, 무기력, 후각 감퇴, 근육통 등 유증상 시 학교 복귀를 늦추고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함.

2. 개학 전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해야 함.

3. 특수 질병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 시설 근무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함.

4. 코로나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직원과 유아는 보육 시설의 건강 심사 결과가 현지 방역 정책 조건에 부합하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음. 해외 또는 코로나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지역에서 오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 교직원과 유아의 건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며 이들은 학교 복귀 시 48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보육 시설의 학기 중 지침

1. 등원 시 유아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등교 시간을 조절하여 인구 밀집을 피해야 함.

2. 외부인은 원내 진입 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통해 건강 상태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3. 유아 건강 상태에 대한 13회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질병 결석한 교직원과 유아에 대해 추적, 기록, 보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4. 중요 장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독하며 정기적으로 환기하는 등 환경 관리를 강화해야 함.

5. 코로나 상황과 지역의 방역 정책에 따라 유아의 단체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교사와 보육 인력의 동선이 겹치는 것을 지양해야 함.

6. 유아의 성장기 특성에 맞게 매일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제공해야 하며 출처가 분명한 곳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식품과 음용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함.

7. 다양한 방식으로 교직원, 보호자와 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 19와 가을 및 겨울철 유행병 예방 교육을 하고 유아가 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손 씻기, 재채기나 기침 시 얼굴 가리기 등을 가르쳐야 함.

8. 관련 부처에 협조하여 유아 대상 국가 면역 계획의 백신 접종 상황을 살피고, 빠진 경우에 보고하여 추가 접종을 알려야 함.

 

교직원, 보호자와 유아의 학기 중 지침

1. 교직원은 매일 보호자와 연락하고, 보호자는 유아 및 동거인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 접촉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보고하며 증상이 있을 시 보고한 뒤 진료를 받아야 함.

2. 교직원과 보호자는 유아가 손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해야 함.

3. 매일 2시간 이상 야외활동을 진행하고, 3세 이상 유아는 최소 1시간 동안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신체활동을 하는 등 유아 나이에 맞는 신체활동을 계획해야 함.

4. 보육 시설 근무자, 보호자 및 유아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함.

5. 보육 시설은 유아의 야외활동 보장, 모니터 시청 시간 통제 등을 통해 근시 예방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증진해야 함.


Source: http://www.nhc.gov.cn/jkj/s5898bm/202108/87b0b0c2190f4a799534aa11a1ab33e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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