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개최 -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 -
등록일
2021.09.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0



보도자료

작성 : 김나영 가족지원연구팀장  (☏ 02-398-7713)

배포 : 담당부서 성과공유정보팀(☏ 02-398-7732), 2021년 9월 14일(화)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지난 9월 9일(목),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2021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Zoom 회의로 개최하였다.

 ◦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김나영 가족지원연구팀장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 김나영 팀장은 국내 아동학대 실태와 정부정책 현황, 국외 아동학대 정책, 그리고 국내 현장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세부과제로는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사후관리 전담 인력 교육 강화, 지자치 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 지원, 학대 부모 모니터링 도구 개발 등이다.  

□ 주제발표에 이어,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현경 교수(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곽영호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심의선 차장(아동권리보장원),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학계, 의료계, 정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 강동욱 교수는 사후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학대유형 및 학대원인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적합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 김현경 교수는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시 개별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학대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반영하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곽영호 교수는 사후관리의 핵심은 정상적 가정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부모 교육 및 아동 회복 평가,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원가정의 준비 여부 모니터링 등의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전문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심의선 차장은 사후관리에 여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만큼 이들 기관 간 연계는 섬세하게 이뤄져야 하며, 현재 아동학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지며 해당 분야가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관련 체계들이 안정화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류정희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관리체계의 공공화 전환으로 현재 과도기이기는 하나, 관리체계의 복잡성과 공백을 지적하며, 정비가 시급하며, 각 단계별 대응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의 주체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보연계 및 공유시스템의 개선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아동학대 정책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붙임: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사진

사진 제공=육아정책연구소.  사진은 정책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 단체사진은 소장과 연구진으로 왼쪽부터 송신영 전문연구원, 김나영 팀장, 박상희 소장, 이정림 영유아가족연구실장, 박은정 부연구위원, 유해미 연구위원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