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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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보장·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육아정책연구소의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본부/본부장 최윤경 02-398-7706
정보공개담당관 총무정보팀 최혁준 02-398-7732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정보부존재 통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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