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이행목표 및 주요활동

인권경영 단계별 이행목표 및 주요활동을 목표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목표 주요활동 추진시기

01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제도 구축
    • 전담·협업부서 지정
    • 인권경영규정(안) 마련
    • 인권경영 선언문(안) 마련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19년 상·하반기
  • 인권경영 관련 교육 실시
  • 인권경영 선언문 확정·내외부 확산

02

인권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평가일정, 체크리스트 등)
  • 인권영향평가 사전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보완계획 수립
  • 평가 전 사전교육 실시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19.11 ~ 12월

03

인권경영 실행·공개
  • 인권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피드백 및 개선계획 마련
’20년 상반기

04

피해자 구제절차
  • 인권침해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 구제절차 수립 등
‘20년 상반기

인권경영 조직 및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을 구분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주관부서(전담부서) T/F(전담부서+협업부서) 인권경영위원회(인권침해구제위원회)
역할
  • (총괄) 이행계획 수립·제출 및 단계별 실행 추진
  • T/F·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기적 교육 실시
  • 01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총괄)
  • 02각 단계별 절차 실행(총괄)
  • 03인권경영 개선안 검토(피드백/모니터링 실시)
  •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협업부서 참여를 통한 인권경영 실행의 체계적 추진동력 확보
  • 01각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및 검토
  • 02인권(위) 구성 검토
  • 03각 단계별 절차 실행(필요시 협조)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심의 등
  • 01인권경영 추진단계별 검토·권고
  • 02인권영향평가 심의
  • 03침해구제절차 심의 등
구성 주관부서(감사실)
  • 기획조정본부장(위원장)
  • 주관부서(감사실)
  • 경영지원실 및 인사담당자
  • 연구부서 연구원
내·외부 위원 8인(내부 당연직 위원, 근로자측, 인권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 등)

인권경영 이행 제도 구축

「인권경영 지침」제정

  • (목적)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체계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지침 제정(2019.12.31.)
  • 지침제정을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 시행
  • 01

    초안

    초안마련(11월)
  • 02

    전문가 자문

    T/F 검토(11월)
  • 03

    의견수렴

    전사 의견수렴(11월)
  • 04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심의 위원회 규정 제정 검토(12월)
  • 05

    규정제정

    승인 및 제정, 전사 공유(12월31일)

「인권경영지침」주요내용

총칙 및 일반원칙

  • 인권경영 목적
  • 주요용어 정의
  • 고용상의 비차별 등 보호해야 할 인권의 일반 원칙화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선언문
  • 전담부서 지정·운영
  • 인권교육 시행
  •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등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평가 및 구제심의 등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구성(총8명)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시정과 조치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검토
  • (기능)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심의 등
  • (구성)인권경영위원회(8명) 구성 완료 (인재개발팀-836,2019.12.6.)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육아정책연구소 인권경영 헌장」선언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 ‘19.12.30(월). 육아정책연구소 10층 대회의실
  • 신 청사 이전후 임직원이 참석하여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국가의 육아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육아정책연구소로서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사람 중심의 인권 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안전,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한다.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일동

육아정책연구소 인권경영 헌장」선언 공표 (2019.12.30)

  • 01

    초안

    주관부서에서 인권 실태 파악을 통한 초안 작성
  • 02

    전문가 자문

    T/F 검토(11월)
  • 03

    의견수렴 및 공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월), 수정(안) 내부 공유
  • 04

    헌장 제정

    최종 인권헌장 제정 및 기관장 승인 (12월31일)

인권 교육 훈련 실시

인권교육 실시

  • 전 직원 3회 실시
  • ‘19.4.2(화), 7.2(화), 9.3(화)
  • 강사 및 참석인원 : 외부초정 강사, 소장 및 전 직원
  • 교육내용 : 인권침해예방교육(갑질,괴롭힘,언어폭력), 인권감수성 성폭력·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