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및 고충민원 신고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함
고충민원 신고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