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어린이 누구나 등원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검토회’ 개최
등록일
2024.07.12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15

▶ 2024년 6월 26일(수) 10시, 어린이가정청에서 어린이 누구나 등원 제도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제1회 검토회를 개최함. 


▶ 어린이 누구나 등원 제도<아동·육아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4년 법률 제47호) 


1. 제도 개요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유아 등원 지원 사업’(※1)

(※1) 어린이집,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시설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적절한 놀이 및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신 상황과 육아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보호자와 면담 및 보호자에게 육아 정보 제공, 조언, 기타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임

○ 아동·육아지원법에서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지원금’과는 별도로 ‘유아 등을 위한 지원금’을 규정함.

○ 이용 대상자는 만3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2)로 하며, 월 일정 시간까지 정해진 범위(※3)에서 이용 가능. 

(※2) 0세 6개월까지는 반주(伴走: 옆에서 함께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는 지원)형 상담지원 사업 등 별도의 제도가 있음. 많은 사업소에서 0세 6개월 이전에 등원하는 것은 아동 안전 등의 우려가 있어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을 기본 대상으로 정함. 

(※3) 시정촌은 이용 대상자에게 영아 등 지원금을 지급함. 구체적으로는 내각 총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용 금액에 이용 시간(10시간 이상이며 통원 지원 체제의 정비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내각부령에서 정한 시간이 최대 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 본 제도를 실시하는 시설은 시정촌의 인가 시스템, 시정촌의 지도 감사, 권고 등을 마련해야 함(※4). 

(※4) 정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이외의 자가 유아 등 등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인가가 필요하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함(시정촌은 내각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거나 참작하여 설비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본격 실시를 위한 향후 일정

 - 2024년도: 제도의 본격 실시가 시작되며 총 115개 지자체가 참여(2024년 4월 26일 기준)함. 지원 기준 1인당 최대 월 10시간임.

 - 2025년도: 법률상 제도화하여 실시 지자체 수를 확충함. 법률상의 지역아동·육아지원 사업의 하나로 정착하도록 함. 2025년도의 지역아동·육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에서는 실시에 앞서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며, 시정촌장(長)에 의한 시설 인가 절차가 필요함.

 - 2026년도: 법률에 의거한 새로운 지원 제도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도록 함(※경과조치 있음). 내각부령에서 정한 이용 범위에 월 일정 시간을 포함함.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8c7e7f0-cf48-480f-8a77-fc324acc9cd7/f0316313/20240620_press_38c7e7f0-cf48-480f-8a77-fc324acc9cd7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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