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 신고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 부당이득의 수수 등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저해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