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국가의 육아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육아정책연구소로서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사람 중심의 인권 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안전,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한다.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일동
「육아정책연구소 인권경영 헌장」 선언 공표 (2019.12.30.)
-
주관부서에서 인권 실태 파악을 통한 초안 작성
-
T/F 검토(11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월), 수정(안) 내부 공유
-
최종 인권헌장 제정 및 기관장 승인 육아정책연구소 인권 경영 헌장 선언 공표('19. 12. 30)
인권경영 이행 제도 구축
「인권경영 지침」제정
- (목적)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체계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지침 제정(2019.12.31.)
- 지침제정을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 시행
「인권경영지침」주요내용
총칙 및 일반원칙
- 인권경영 목적
- 주요용어 정의
- 고용상의 비차별 등 보호해야 할 인권의 일반 원칙화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선언문
- 전담부서 지정·운영
- 인권교육 시행
-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등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평가 및 구제심의 등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구성(총10명)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시정과 조치 등
인권·윤리 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검토
- (기능)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심의 등
- (구성) 인권경영위원회(8명) 구성 완료
인권 교육 훈련 실시
인권교육 실시
- 전 직원 4회 실시
- ‘23.6월 ~ 11월'
- 강사 및 참석인원 : 외부초정 강사, 소장 및 전 직원
- 교육내용 : 인권침해예방교육(갑질,괴롭힘,언어폭력), 인권감수성 성폭력·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