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교사의 공공 대출 감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절차 착수
등록일
2024.07.12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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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들에게 공공 대출 감면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이하 PSLF)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적 측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함. 


▶ 교육부 차관 제임스 크발은 다음과 같이 말함. “영유아 교사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공공 대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 및 지역 사회를 돕는 것입니다.”


▶ PSLF는 2007년부터 정부 또는 특정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제공됨. 이들은 약 10년 동안 120회 학자금 대출 상환 후 남은 대출 잔액을 감면받음.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으로 PSLF를 전면 개편하고 수혜자를 대폭 늘렸으며, 현재까지 90만 명 이상이 680억 달러의 대출 감면을 승인받음.


▶ 현행 PSLF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 교사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의 세금 상태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영유아 교사 집단은 고용주의 세금 상태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유색인종 및 이민자임. 또한 영유아 교육 종사자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 중 하나임. 


▶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 연구 및 평가 사무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PSLF 자격을 고용주에 대한 세금 상태와 무관하도록 변경할 경우 약 45만명의 영유아 교육 종사자(가정어린이집 약 6만 8천명, 기관어린이집 약 39만명)가 연방 학자금 대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전체 영유아 교사 집단의 약 3분의 1 수준임.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불완전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PSLF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이번 정보요청은 영유아 교육 종사자들을 위해 PSLF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육부가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교육부는 학계, 정책 전문가, 관리자 및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부터 고용주 자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공공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제출된 의견은 교육부가 검토할 예정임. 공공의견은 규제 제정의 일부로 사용되진 않으나 교육부가 다양한 운영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issues-request-information-operational-approaches-extend-public-service-loan-forgiveness-early-childhood-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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