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권의 현주소와 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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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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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대한민국 아동권의 현주소와 법적 개선방안


[음성]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란 사실..

여자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숨진 아이를 군산에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는 22,157건으로 2016년에 비해 18.5% 증가하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 학대사례로 판명난 22,157건중 76.9%는 부모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특히 친부에 의한 학내는 42.8%, 친모에 의한 경우는 30.6%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경찰조사 과정에서 훈육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훈육용 체벌에 대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 응답 대상 부모의 73.3%는 자녀가 잘못할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 금쪽같은 내자식이라는 생각 이면에는 어린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정책 연구소에서는 현행 아동 관련 법률들이 아돈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세부항목별로 법정미비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권리와 관련된 법률은 모두 80여개로 정리되었습니다. 80여개의 법률검토를 통해 우리는 각 법률상 아동에 대한 관리부처 연령기준과 용어선의 등 아동관련 법률의 비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갖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조항은 그 명칭이 자녀로 표현되어 있으며 양육과 교육 영역에서도 법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역할만 수행하는 교육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조항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써 권리행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과 청소년은 특별히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이름의 국가예산은 0원입니다. 현재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아동학대 피해자, 즉 범죄피해자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현행 헌법에 아동권을 유추 해석해 도출하는 정도이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에 아동권을 마련하거나, 아동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그 기반을 온전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지는 법적 기반 강화와 더불어 예산 투입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학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 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정비와 예산확보 노력은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증진에 근원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KICCE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막]

아동 학개 80% 가정에서 발생

쓰러져 숨진 여아...엄마가 보름 동안 학대

고준희양 친부 자백 "시신 야산에 버렸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그래프

2017년 아동학개 22,157건 (2016년 대비 18.5% 증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7년)

친부 42.8%, 친모 30.6% / 부모에 의한 학대 76.9%

훈육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린 것


자녀가 잘못할때는 매를 들수도 있다?

12.9% 전적으로 동의함

60.4% 대체로 동의함

22.4% 별로 동의하지 않음

4.9%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본권 / 일반원칙 : 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보건 및 복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안전 및 특별보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학교급식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

교육 및 자립역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교육세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진로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가정보호 및 대안양육 : 건강가정기본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입양특례법


아동관련법률 80여개


아동복지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주요대상 : 아동(18세 미만인 사람), 목적 : 아동의 복지 보장

기본계획 :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체 :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관의 장 및 시·도지사, 수립시기 : 5년마다, 기본내용 : 제11조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

정책위원회 : 제12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타전달체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자입지원추진협의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청소년기본법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주요대상 :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목적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규정

기본계획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체 : 제14조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립시기 : 5년 마다, 기본내용 : 제2조 제2항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등

정책위원회 :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기타전달체계 : -청소년시설,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미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서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수동적 교육대상으로만 규정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이름의 국가예산 0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학대피해자) = 범죄피해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현재는 현행 헌법에 아동권을 유추 해석해 도출하는 정도이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에 아동권을 마련하거나, 아동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그 기반을 온전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지는 법적 기반 강화와 더불어 예산 투입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학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 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정비와 예산확보 노력은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증진에 근원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KICCE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www.kic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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