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보험 분야의 조치
등록일
2021.12.07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153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정부의 사회보험 분야 대책은 다음과 같음. 이 조치들은 감염 확산을 줄이고,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재정적 안정을 강화하고, 고용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인 임산부를 위한 임신수당

-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 2021226일에 사회복지청은 코로나1920-36주의 임산부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함. 따라서 이 위험 요소는 임신 혜택 자격 평가에 포함됨. 고용주는 작업 환경을 책임지고, 임신한 여성이 일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학교나 유치원 폐쇄에 따른 특정 양육수당

- 코로나19 관련 특정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교가 문을 닫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 조치는 2022131일까지 유효함.

 

일시적인 양육수당

- 정부는 최근 중병을 앓은 아동이나 중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내에서 임시 규정을 마련함. 최근에 중병에 걸려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특정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 대해 2022131일까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주택수당 강화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주택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일시적 수당으로, 예비 주택 수당 규모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이 개정안은 20217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11231일까지 적용됨.


Source: https://www.regeringen.se/regeringens-politik/socialforsakringar/atgarder-inom-sjukforsakringen-med-anledning-av-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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