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록일
2022.09.13
작성자
국제교류연구팀
조회수
222

▶ 일본에서 「육아·개호 휴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해당 법 개정에 따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위한 사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 배경
  ․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원칙상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용할 수 있다 해도 기간을 합쳐서 사용해야 했음. 이로 인해 특히 남성 근로자는 휴직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2년 10월부터는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자녀가 2세가 되기 전까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각각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부모가 각자 적절한 시기에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됨.
  ․ 또한, 자녀가 2세가 된 후의 육아휴직 연장도 지금까지는 2세 6개월, 3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휴직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철폐되어, 자녀의 2세 이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시작 일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어짐. 즉, 자녀가 2세가 된 후에도 기간 중 전반 3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어머니가, 후반 3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아버지가 사용할 수도 있게 됨.


▶ 기업의 준비 사항
  ․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대응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야 함.
 
 -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정비
  ․ 육아휴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사내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외에도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가 도입될 것임. 개정 내용이나 구체적인 취득 예시 등을 정리한 안내 책자 배포나 사내 연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정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에 관하여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인사팀 내에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육아휴직 사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개별 안내·의향 확인
  ․ 2022년 4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신청한 경우, 사측은 반드시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와 신청, 육아휴직 시의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사회 보험료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함. 면담이나 서면, FAX,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며, 면담은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함.
  ․ 개별 안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함임. 따라서 안내 시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해 알려야함.


 -취업 규칙 내용의 변경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은 사내 규정에 기재된 취업 규칙에도 반드시 새로 반영시켜야 함.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육아휴직을 자녀 1명 당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
  2) 자녀가 2세 반이 될 때까지, 또는 3세가 되는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배우자의 ‘육아 휴직 종료 예정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자녀가 2세가 된 후에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시작일의 제한이 없어진 점을 육아휴직 항목에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임.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등 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기준 감독관을 통해 보고해야 함.

Source :https://www.soumunomori.com/keiei-izumi/archives/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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