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후랏토’ 사업 (도쿄도 내 수유실 및 기저귀 갈이 공간)
등록일
2024.03.14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65

▶ ‘아기 후랏토(불쑥, 훌쩍하고 예고 없이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란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된 수유나 기저귀 갈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르는 애칭임. 도쿄도에서는 공원이나 아동관 등의 공공시설과 그 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인근 지역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아기 후랏토 사업 내용

 - 실시 주체: 도쿄도 내에 ‘아기 후랏토’를 설치하는 자(행정 기관, 민간 불문)

 - 사업 내용: ‘아기 후랏토’를 설치하고 운영·관리 하면서 도가 교부한 적합증(證)을 '아기 후랏토'의 출입구나 창문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

 - 사업 절차: 사업주는 '아기 후랏토 사업 개시 신고’를 필요 서류와 함께 도쿄도 복지국 어린이·육아지원부 가정지원과 육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함.

 - 적합증 교부: 제출된 사업 개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아기 후랏토 마크’가 부착된 적합증을 교부함.

 - 신고 시설 공표: 당 홈페이지 및 ‘도쿄 육아 스위치’에서 ‘아기 후랏토’의 소재지 및 사업주의 명칭 등을 공표하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에게 이용을 홍보함.


▶ 설비기준 및 유의점

 1) 수유 가능 설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칸막이 등으로 수유 장소를 구분해야함.

 2) 기저귀 갈이가 가능한 설비(아기침대, 기저귀 갈이대 등)

 3) 분유용 급탕 설비: 급탕 설비가 없을 경우, 분유용 정수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함.

 4) 손 씻기 설비

 5) 냉난방 설비

 6) 아기 후랏토를 포함된 시설이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아기 후랏토 내에 별도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음. 

 7) 1~4)는 반드시 동일한 실내공간에 마련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함.

 8) 수유나 기저귀 갈이 공간은 전용 공간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설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와 병용해도 무방함. 아기 후랏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 장소를 제공해야 함.

 9) 아기 후랏토 정비 시에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음 사항에 힘써야 함.

 - 아기 후랏토 내 및 출입구의 단차를 없애고, 출입구 부근에 아기 유모차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유모차 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마련해야 함.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kosodate/akachanfl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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