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규칙
등록일
2024.03.14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61

▶ 2024년 2월 29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청을 통해 보육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가족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함. 이 최종 규칙은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고품질 보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지원 접근성 향상에 관한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이 이행된 결과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에 가정 부담 보육료를 줄이고 보육료 지불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약 100,000명의 아동이 보육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개정된 부분은 가족의 보육시설 이용을 늘리고, 보육환경 질 향상을 지원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자금인 보육 및 개발 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보육 및 개발 기금(CCDF)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구의 재정 부담 절감: 가족이 보육료로 지불하는 금액을 가구 소득의 7%로 제한함. 주 정부로 하여금 빈곤 수준이 150% 미만인 가구, 장애아동,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기부담금 면제 절차를 간편화함.

 - 가족의 보육 선택권 확대: 가족의 필요에 따른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함.

 -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인상: 주 정부가 보육기관에 보조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충당금을 더 많이 확보할 예정임. 이는 보육기관이 보육 및 개발 기금(CCDF)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 운영을 안정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방법임. 

 - 관료주의 지양: 가족이 이미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 보육 지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온라인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족이 보육 서비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모의 취업, 훈련 또는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4/new-rule-reduce-costs-more-100000-families-receiving-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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