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유치원 확장 및 만3-4세 교육 지원 지침 발표
등록일
2024.03.14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144

▶ 2024년 2월 26일, 교육부는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여 주 정부, 지역 교육기관(Local educational agencies) 및 학교들이 Title I 자금을 사용하여 만3-4세 고품질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표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공립학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기관 등이 포함됨. 


▶ 이 지침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초기 학교에서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전국적으로 유치원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단단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부터 Title 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자금 19억 달러(한화 약 2조 5천억원)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함. 


▶ 고품질 유아교육기관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의 Title I, Part A를 통해 미취학 아동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지침을 개정함. 해당 지침을 따라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은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 지침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12년으로 초중등교육법(ESEA)이 최근 재승인된 2015년보다 이전임. 이번 개정 발표는 바이든이 교육부에 지시한 행정명령이 이행된 결과이며, 학교와 지역 교육기관의 고품질 돌봄서비스 접근 확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to Increase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이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가족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함.


▶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 및 주 정부 교육기관이 지역 유아교육기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기반조직과 협력할 것을 권고함. 협력을 통해 주 및 지역자금을 계층화하고 연계하여 유아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침에 포함시킴. 이외에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초임 교사 성장 지원 방안, 미취학 아동, 특히 장애아동과 비영어권 학습자의 발달 및 언어발달을 돕는 방법을 강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함.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releases-resources-support-preschool-expansion-and-early-school-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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