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를 지원합시다! 교토시 스마일맘·안심 사업 (산후조리 사업)
등록일
2024.04.12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76

▶ 교토시에서는 산후 여성이 가까운 지역에서 안심하고 육아를 시작하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스마일 마마·안심 사업(산후조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산부인과나 조산소 등에서의 산후 단기체류나 산후 데이케어를 통해서 조산사 등 전문가가 산모 심신 조리와 육아지원 등 산후 1년까지 산모와 영아를 지원함. 또한 산후조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일(10시)부터 전자신청 절차를 시작함. 

 ※ 임신 중 신청은 불가

 ※ 이용 개시일로부터 4일 전까지 신청


1. 이용 대상자 (2024년 4월부터 이용 대상자 확충)교토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산모와 그 자녀 중 본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자

※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는 제외

※ 모자 모두 교토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도 내용


서비스 구분

 이용 시간

이용 가능일 수

서비스 내용

산후

단기 체류

원칙상 이용 개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 사용을 1일로 봄

7

(78)

- 산모 산후 몸관리 및 생활 상담·지도

- 유방 케어, 유방 트러블 케어

- 발육 및 발달 체크

- 체중 및 대소변 체크

- 스킨 케어

- 수유 방법에 관한 조언·지도

- 목욕 및 목욕 방법에 관한 조언·지도

- 홈 육아에 관한 조언·지도

- 상담 등 심리 케어

- 이유식에 관한 조언·지도

- 그 외 필요한 보건 상담·지도

산후

데이케어

원칙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이용을 1일이라 함

7


3. 이용 시기생후 1일~1세 미만 영아가 이용할 수 있고, 시설에 따라 이용 가능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4. 이용료 (1일 기준)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사업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음. 


소득 구분

   산후 단기체류

  산후 데이케어

감면 전

감면 후

감면 전

감면 후

A *

12320

9820

6100

3600

B

4930

  2430

2440

0

C1 **

490

0

240

   0

C2 ***

주: * 이용자 및 배우자의 전년 소득(1월~5월 신청의 경우는 전전년의 소득) 합계액이 730만 엔 이상인 세대(소득의 범위 및 계산 방법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함.)

     ** 서비스 이용 연도(4월~5월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는 전년도)의 개인 시민세가 비과세인 세대

     ***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른 피보호 세대 


5. 이용료 감면

(1) 시민세 과세 세대: 산후 단기체류 또는 산후 데이케어 이용일 중 최대 5일까지를 상한으로 이용료에서 1회당 2,500엔을 감면함.

(2) 시민세 비과세 세대 및 생활 보호 대상 세대: 산후 단기체류 및 산후 데이케어 이용료(각각 7일까지)를 무료로 제공함.

(3) 대상 기간: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사이에 이용한 서비스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1689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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