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모)수당 개편
등록일
2024.04.12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69

▶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수당에 대한 새로운 소득 한도가 적용됨. 또한 부모수당 부부 동시 지급에 대한 제도도 개편됨.


▶ 현재 정부의 예산 절감 목표와 모든 부모에 대한 부모수당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연립정당은 부모수당 변경에 합의했음. 연방 부모 수당 및 육아휴직법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의 새로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연방 가족부는 부모수당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변경사항

 1. 육아(부모)수당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액 하향 조정

 - 육아(부모)수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세 소득 한도(소득기준액 Einkommensgrenze)가 2024년 4월 1일부터 출생하는 자녀의 부모 및 한부모의 경우 200,000유로로 설정됨. 2025년 4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 및 한부모의 소득 한도는 175,000유로가 됨. 

 - 변경된 소득 한도를 통해 지급액 감소를 막을 수 있음. 육아(부모)수당은 특히 출산 후 생기는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게 중요함으로 지급액 감소를 방지해야 함. 


2. 육아(부모)수당 부부 동시 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됨

 - 기본 육아(부모)수당을 부부가 함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함. 이를 통해 부모가 육아(부모)수당을 번갈아 가며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장기적으로 부부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아빠가 일정 기간 동안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와 자녀 간의 유대감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가정생활에서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3. 육아(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의 예외 및 특수 상황

 - 부모 중 한 명이 육아(부모)수당 플러스를 받으면, 다른 부모도 기본 육아(부모)수당 또는 육아(부모)수당 플러스를 동시에 1개월 이상 받을 수 있음.

 - 특별하고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됨. 이러한 부모는 1개월 이상 기본 육아(부모)수당을 부모 모두 동시에 계속 받을 수 있음.

 · 출산 예정일 최소 6주 전에 태어난 특히 미숙아의 부모

 · 쌍둥이, 세쌍둥이 및 기타 쌍둥이의 부모

 · 장애가 있는 신생아 및 형제자매 보너스(Geschwisterbonus)를 받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소득기준액 하향 조정 관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63%)이 소득기준액 인하가 옳다고 답함. 소득기준 인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4분의 1에 불과했음. 소득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의 대다수(64%)도 옳거나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기준액 인하가 잘못되었거나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에 불과했음.


▶ 육아(부모)수당 동시 수급 변경에 대해서도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음. 절반 미만(45%)이 찬성하는 반면, 약 4분의 1만이 아빠, 엄마의 육아(부모)수당 동시 수급을 1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함. 쌍둥이, 미숙아 및 장애아 부모에 대한 면제 혜택은 응답자의 78%가 폭넓게 지지했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regelungen-beim-elterngeld-23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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