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예외적 부분근로혜택(특수한 상황의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업데이트했으며, 그 중에서도 자녀를 돌봐야하는 근로자의 부분근로혜택 종료 날짜를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2020년 7월 5일부터 만 16세 미만 자녀의 부모 또는 격리에 따른 가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더이상 부분근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단 마요뜨Mayotte시 및 귀아나Guyana시의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부분근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음
육아를 위한 부분근로와 마찬가지로 마요뜨시와 귀아나시의 취약계층 근로자는 현재 2020년 10월 30일까지로 설정된 보건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부분근로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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