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12월 15일부터 아동들은 체육시설을 이용 가능하나 “대체 활동”으로 제한
등록일
2021.01.13
작성자
박은영
조회수
201

프랑스는 1215일부터 통행금지가 해제되어 아동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나 대안 활동을 해야한다고, 록산나 마라시노뉘 정부 체육 담당관이 franceinfo 라디오(1211일자)를 통해 밝혔음.

 

그녀는 아동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유도연맹 등은 아동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함으로써 체육부와 함께 만들어 낸 새로운 프로토콜을 통해 승인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아동들에게 중요한 것은 평상시 하는 체육활동이 아니라도 자신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활동 자체라고 하며, 교육자들이 아동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려해야한다고 하였음.

 

또한 장관은 12월과 1월 초에 아동 간 직접적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프로토콜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모든 체육관련 단체들이 방학 기간과 1월에는 다시 아동들을 유치할수 있으나 아동들 간의 접촉이 없거나 최소화해야 함. 이 기간에 집에 머무르게 될 때 일어나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신체 활동에도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음.


https://www.francetvinfo.fr/replay-radio/19h20-politique/covid-19-les-enfants-pourront-reprendre-les-sports-de-combat-a-partir-du-15-decembre-mais-avec-des-pratiques-alternatives-precise-roxana-maracineanu_4197077.html

   ※ 본 자료의 무단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