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가 연장됨
등록일
2021.01.13
작성자
박은영
조회수
201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또 시작된 전면 봉쇄 (락다운)로 가족들을 위한 여러 구호조치들이 연장되고, 확장됨.

 

코로나 펜데믹으로 여러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으며, 다시 시작된 봉쇄로 인해 학교와 어린이집이 닫으면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됨. 여기에 또 단기근로 (Kurzarbeit: 코로나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는 확보하는 것)나 퇴사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많음. 독일 정부는 이에 대비해 2020년 초에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조치들을 마련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2020년 말에 종료 되었어야 했으나, 2021년도 지속될 것임.

 

학교와 어린이집의 봉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공식적인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모들은 감염보호법 (Infektionsschutzgesetz)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전제 조건은 아이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장애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다른 어떤 대체 가능한 돌봄의 형태도 없을 경우임.

 

1216일부터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인해 학교 방학이거나 회사의 휴무일일 경우 또는 학교의 대면 수업에 관한 의무가 해지 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음.

 

각 가정(한부모 가정 포함) 모두 임금의 67%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2016유로), 일하는 각 부모에 따라 최고 10주까지 (즉 부모 모두가 일할 경우 합쳐 20주까지), 한 부모 가정의 경우 20주까지 받을 수 있음. 피해 보상기간 (10주 또는 20)을 한 번에 다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에 걸쳐 받아도 됨. 피해 보상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고용주는 해당 지방 관할청에 상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규정은 2021331일 까지 유효함.

 

아동추가수당 (Kinderzuschlag): 단순화 된 자산평가

저소득층 가정은 매 달 아동추가 수당을 아동 당 최고 185유로까지 받을 수 있음 (20211월 부터 205유로). 아동추가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당 액수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 되는데, 무엇보다도 소득, 집세, 가족 세대의 크기와 아동의 나이임. 아동추가 수당의 신청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산 평가를 당분간 단순화 하기로 함. 아동추가 수당 신청시 부모들은 큰 자산이 없는 한 자산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도 됨. 이는 2021331일까지 유효함.

 

육아수당 (Elterngeld)에 관한 유연성이 연장됨.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육아수당 수령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임산부와 젊은 부모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도기에 처한 부모들이 육아수당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함.

다음 사항들은 20201231일까지 적용됨:

 

사회체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육아수당 혜택을 연기 할 수 있음. 코로나 판데믹 상황이 좀 더 양호해 지면 늦어도 20216월까지는 자녀의 나이가 만 14개월이 넘었어도 수령 가능함.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 액수는 줄어들지 않음.

부모가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파트너쉽 보너스 (Partnerschaftbonus)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부모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시 제공된 정보가 적용됨.

 

단기근로 수당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대체소득으로 인해 육아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음. 이는 지금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육아수당을 받는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침. 소득이 낮은 달은 육아수당 계산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이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단기 근로를 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소득이 줄어든 자녀 출산을 앞 둔 부모들에게 해당됨. 해당 조정 사항은 20211231일까지 유효함.

 

가족 간병을 위한 긴급 구호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봐야 함. 가족을 간병하는 이들은 긴급 구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연방 정부는 단기간 결근 가능성과 간병 수당을 통한 임금 지급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로 늘렸음. 또한 돌봄 휴가 (Pflegezeit)와 가족 돌봄 휴가 (Familienpflegezeit)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음. 이게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wege-zur-pflege.de 에서 알 수 있음.

가족 간병인을 위한 긴급 구호는 처음에는 20201231일까지 유효했으며 2020331일까지 연장 됨.

 

단기 근로자 수당 (Kurzarbeitergeld)

이미 202031일 부터 단기 근로자 수당에 관한 신청이 간단해 졌음. 그 외에 단기 근로자 수당의 액수가 인상됨. 세 후 소득의 60%(자녀가 있을 경우 67%)였으나, 단기 근로자가 단기 근로에 들어 가기 전 보다 50% 또는 그 이하의 시간을 일 할 경우 단기근로자 수당을 수령 받는 4개월 부터는 70% (자녀가 있을 경우 77%)7개월 부터는 80% (자녀가 있을 경우 87%)를 수령 받을 수 있음.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연방 노동청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bmas.de/DE/Schwerpunkte/Informationen-Corona/Fragen-und-Antworten/Fragen-und-Antworten-KUG/faq-kug-kurzarbeit-und-qualifizierung.html

이 규정은 고용보호법에 따라 20211231일까지 유효함.

 

기본 생활권 (Grundsicherung) 관한 접근이 수월해짐

생존적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생활권에 관한 접근이 수월해짐. 기본 생활권을 신청하고, 상당한 자산이 없다고 선언한 사람도 자신이 저축한 것을 유지 할 수 있음. 그 외에도 주택 및 난방에 관한 비용이 감안 됨. 더 자세한 정보는 연방 노동부 웹 사이트를 참조

https://www.bmas.de/DE/Schwerpunkte/Informationen-Corona/Grundsicherung/grundsicherung.html

이는 20201231일까지 유효 했으나 연장 하여 2021331일까지 유효함.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hilfsmassnahmen-werden-verlaengert/16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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