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사회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감염 확산이 중단되고 학교들을 평소와 같이 다시 개방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 정부는 학생들이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법에서 특정 예외를 허용하는 임시 조례를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2020년 봄에 정부가 결정한 조례에는 교육법에 따라 교장이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시간에 교육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 규정은 원래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했지만 지금은 유효 기간이 1년 더 연장됨.
▶ 이 연장을 통해 학교는 장기적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제공받음.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법으로부터 특정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한 과목의 교육시간이 더 높은 학년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짧은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또한 교사의 업무량이 감소 될 수 있음.
▷ Anna Ekström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결정은 학교가 전염병으로 인한 지식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적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나중에 규정의 특정 부분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감염 확산 상황으로 인해 모든 학교가 평소처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정상 교실수업이 모든 학교의 주요 규칙이 되어야 함.
▷ Anna Ekström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함. ”스웨덴 공공보건청은 이제 전염병의 세 번째 유행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원거리 및 원격교육의 증가와 더 많은 학교의 폐쇄를 피하기 위해, 모든 교장들이 각 학교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1/02/tillfalliga-regler-for-skolor-forlangs-for-att-ge-larare-och-elever-tid-till-undervis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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