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임시규칙 연장
등록일
2021.03.12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239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사회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감염 확산이 중단되고 학교들을 평소와 같이 다시 개방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 정부는 학생들이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법에서 특정 예외를 허용하는 임시 조례를 20227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2020년 봄에 정부가 결정한 조례에는 교육법에 따라 교장이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시간에 교육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 규정은 원래 2021630일까지 유효했지만 지금은 유효 기간이 1년 더 연장됨.

 

이 연장을 통해 학교는 장기적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제공받음.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법으로부터 특정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한 과목의 교육시간이 더 높은 학년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짧은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또한 교사의 업무량이 감소 될 수 있음.

 

Anna Ekström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결정은 학교가 전염병으로 인한 지식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적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중에 규정의 특정 부분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감염 확산 상황으로 인해 모든 학교가 평소처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정상 교실수업이 모든 학교의 주요 규칙이 되어야 함.

 

Anna Ekström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함. ”스웨덴 공공보건청은 이제 전염병의 세 번째 유행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원거리 및 원격교육의 증가와 더 많은 학교의 폐쇄를 피하기 위해, 모든 교장들이 각 학교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1/02/tillfalliga-regler-for-skolor-forlangs-for-att-ge-larare-och-elever-tid-till-undervis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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