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 지원
등록일
2021.06.08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272

연방국회가 새로운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에 동의함.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의 개선을 통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제한 조치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새로 개정된 지원법이 도움을 줄 것임.

 

가족부 장관인 기프파이씨는 새로운 지원법을 통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 내 사회 복지사, 위탁가정까지도 광범위하게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려 합니다. 이는 1990년 처음 도입된 이후 30년 만에 있는 큰 변화입니다. 새로운 지원법의 큰 테두리는 다섯 글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보호-강화-도움-지원-참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함.

 

또한 저희는 아동 성폭행 관련 분야 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정 내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옴부즈맨 (Ombusdman,민원 조사과)과 상담청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참여를 추구하며, 가정감독과 소아과 의사들의 참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의 유무에 따라 둘로 나눠져 있던 시스템을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하에서 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백만 명에 가까운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개선된 지원법에 의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발표함.

 

 

새로운 지원법의 목적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기회평등에 있으며, 지원 대상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과 같음:

-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약 1백 십만 (1.1 Million)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국가적 지원에 의지함. 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 청소년청 (Jugendamt, 아동 및 청소년 복지청)에서 교육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의미함.

-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360,000명의 아동들과 지금까지 심리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약 100,000명으로 집계됨.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260,000명의 아동들은 지금까지 재활지원 (Eingliederungshilfe)의해 지원을 받았고, 아동 청소년 복지법의 (Kinder- und Jugendhilferecht) 적용을 받지 않음.

- 18세 이후, 케어리버 (Careleaver)라는 명칭 하에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던 31,000명의 젊은이들

- 정신적 질환 또는 중독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가진 가정에서 자라는 약 3백만에서 4백만에 이르는 아동 및 청소년들

 

법의 5가지 규제 영역은 아래와 같음.

1) 아동 청소년 보호의 강화

- 개정법은 기관 및 위탁 가정 어린이들의 보호를 개선함.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의 시설 및 조치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확대 되며, 운영 허가 요건을 강화함. 간병 관계에 대한 보호 개념의 개발 및 적용이 의무화 됨.

- 아동 복지 사무소 (청소년청 Jugendamt)와 의사 그리고 아동 보호 관련 종사자들과의 협력을 개선하고자 함. 의심되는 사례를 복지 사무소에 보고하면, 아동의 가족에 대한 조치와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피드백을 받게 됨. 의사와 아동 보호 관련 종사자들이 아동의 위험 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임. 의사들에게 기밀 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는 심각한 징후가 있는 경우, 아동 복지 사무소에 보고 해야 하는 시기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주어질 것임.

 

2) 위탁 가정 및 기관에서 보육되는 아동의 지원 강화

- 양육 지원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좀 더 자기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됨. 예를 들어 방학 동안 한 아르바이트의 수입이나 다른 수입 일부분을 비용부담 (Kostenbeitrag)으로써 지금까지 아동 복지부 (Jugendamt)에 냈던 비율보다 훨씬 낮아짐. 75%에서 25%로 현저히 낮아 졌으며, 방학 동안의 아르바이트나 자원 봉사활동을 통한 수입은 비용부담에서 제외 됨.

- 청년 또는 이른바 ‘Careleaver’인 만 18세 이후 기관 또는 위탁 가정을 떠나는 청년들은 구속력 있는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설로 돌아갈 수 있음.

- 아동과 아동의 발달을 위해 정서적 안정감, 단단한 애착, 소속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개정된 법은 위탁 아동의 유대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이는 위탁 아동의 친부모 그리고 위탁 부모 모두와의 애착에 관한 것으로, 형제 관계 또한 앞으로 더 많이 고려될 것임.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과 아동의 필요가 항상 최우선적으로 지켜 질 수 있도록 친부모와 위탁 부모 모두 지원을 받음. 친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담 및 지원을 받으며, 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친부모와의 협력관계는 더욱 구속력을 가질 것임.

 

3)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통합적 지원

- 개정된 법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Kidner- und Jugendhilfe)라는 산하에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과정을 설정함.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 7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법이 공포되면 장애 아동과 청소년, 그들의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해 져야 함. 이를 위해서 아동 청소년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상담을 받아야 함.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함께 돌봄을 받게 될 것임.

- 2024년부터 부모들은 가이드에 의해 여러 절차를 해결하는데 지원을 받을 예정임.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관련 담당자가 모든 행정 절차에 동행하게 됨.

- 2028, 아동 및 청소년 복지는 2027년까지 세부 규제 사항이 정비될 경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임(,‘ 포괄적 해결책을 말함).

 

4) 예방 정책

- 중독이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들은 종종 자신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낙인과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함. 이로 인해 여러 도움이 되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거나 제때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개정법은 부모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됨.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자녀를 돌보기 힘들 때, 아동 복지부 (청소년청 Jugendamt)에 따로 청구할 필요 없이 교육상담센터 (Erziehungsberatungsstelle)를 통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교육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녀의 통학과 숙제, 식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함.

 

5) 아동, 부모, 가족들의 참여 확대

- 개정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영향력 있는 결정과 절차에 더 많은 참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가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이를 위해 독립적인 옴부즈맨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제한으로 주어짐. 조직화된 형태의 자기주장이 강화됨. 기관 및 위탁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불만이 발생할 경우 외부 담당자가 관여됨.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und-jugendliche-in-schwierigen-lebenslagen-staerken-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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