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현안 대응 긴급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0.07.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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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20년 7월 24일(금) 오전 10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현안 대응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본 간담회는 최근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기된 급간식 제도 및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의 중요성과 현안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도남희 연구위원은 어린이집․유치원의 급간식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적․제도적 기반과 실제 운영 관련 요소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으로,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 전담 영양사 및 추가 조리사 배정과 시설․설비 등 공간 구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법률안과 급간식 운영 지침 개정, △조리시설 설비 최소 기준 마련, △급간식 전문인력 기준 조정 및 지원 강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에 이어 양재유치원 이경희 원장,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수경 교수, 방화이화유치원 최중희 원장, 햇님어린이집 박명하 원장, 푸른하늘어린이집 이정우 원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경희 원장은 영유아의 각종 식품 알러지 대응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급간식 관리체계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초등학교와는 다른 유치원 급간식 상황(중식 외 간식/석식의 제공)을 고려하여 영양교사 등 전담인력의 배치와 공동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 이수경 교수는 급간식에 여러 개의 법률이 적용되고 다부처에 의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번거로움을 지적하고 행정일원화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설립 10년이 경과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화된 전문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센터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최중희 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급간식 관련 인력 구성에서부터 제도적 기준의 준수까지 많은 부분에서 공립유치원과 차이가 있으며, 기존 시설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시설‧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 구비 요건의 제시와 이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함을 지적하였다. 

 ◦ 박명하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영양‧조리 전담/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영양사‧조리사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예산과 인력운영에 관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이번 식중독 사태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세밀한 규정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이정우 원장은 식중독이나 감염 문제 발생 시 원내외 환경에 대한 정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적용되고 이후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규모 어린이집은 감당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리사 교육이 근무시간 중 시행될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이 외에도 법률 적용 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맞는 유연한 적용 기준의 마련이 가능하고, 영유아 연령대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법안, 즉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통합법안」발의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발표자와 토론자는 기존 급간식 관련 법·제도가 인력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성인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머문 한계점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는 식사와 기본생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급간식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