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지침」제정

  • (목적)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체계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지침 제정(2019.12.31.) 지침제정을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 시행

「인권경영 지침」주요내용

총칙 및 일반원칙

  • 인권경영 목적
  • 주요용어 정의
  • 고용상의 비차별 등 보호해야 할 인권의 일반 원칙화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선언문
  • 전담부서 지정·운영
  • 인권교육 시행
  •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평가 및 구제심의 등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구성(8명)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시정과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