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지침」제정
- (목적)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체계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지침 제정(2019.12.31.) 지침제정을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 시행
「인권경영 지침」주요내용
총칙 및 일반원칙
- 인권경영 목적
- 주요용어 정의
- 고용상의 비차별 등 보호해야 할 인권의 일반 원칙화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선언문
- 전담부서 지정·운영
- 인권교육 시행
-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평가 및 구제심의 등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구성(8명)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시정과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