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신고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부정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대상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6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 업무 처리에 대한 부정청탁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 직위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 등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부정청탁, 계약 당사자의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 등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요구 등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 수수
채용비리 신고대상
-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