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대상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
  • 우월적 지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상담전화 : 02-398-7721 이재복
  • 신고접수 : clean@kicce.re.kr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갑질피해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