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제10조
  • 부정청탁의 금지,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금품 등의 수수 금지,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wepper@kicce.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 감사실(02-398-7721)

관련 규정

  •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