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행위 신고 대상
- 고용상의 차별금지 :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기간제 근로자를 부 당하게 차별 대우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거부하는 행위
-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행위.
- 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 협력기관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침해하는 행위
-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의 모 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침해하는 행위.
- 직원 등의 인권 보호 :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과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개인정보 보호 등 우 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인권경영지침」 제22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 익명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
신고방법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wepper@kicce.re.kr)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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