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 임․직원이 연구소 내·외에서의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제11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wepper@kicce.re.kr)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