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제3조
  • 임․직원이 연구소 내·외에서의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제11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wepper@kicce.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 감사실(02-398-772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