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wepper@kicce.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 감사실(02-398-7721)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