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
  •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 등의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성적 착취 등,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도강간죄, 미수범까지의 죄 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제2차 피해 방지 지침」제3조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7조의 각호, 제12조제5항의 각호, 제14조제2항 각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9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wepper@kicce.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 감사실(02-398-7721)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스토킹 예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