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C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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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신청양식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청렴포털 www.clean.go.kr)」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