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대상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원자

이의신청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kiccehr@kicce.re.kr)로 제출

* 신청인은 신청양식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청렴포털 www.clean.go.kr)」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이의신청 절차

신고양식 다운로드